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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벤처그랜드토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(안) 국무회의 통과

2022-08-26

'벤처그랜드토토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벤처그랜드토토법) 시행령' 일부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, 8월 23일부터 시행하며,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

  • 액셀러레이터(창업기획자) 벤처그랜드토토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
  • 벤처그랜드토토조합 간 출자시 산정 방식을 일정 출자비율(10%) 기준으로 구분, 10% 미만이면 1인으로 산정
    (현행은 출자 비율에 관련 없이 모든 출자자(LP) 수를 반영해 49인 이하 제한에 걸렸음)
  • 벤처그랜드토토조합 등이 그랜드토토한 기업(피그랜드토토기업)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그랜드토토조합 등은 피그랜드토토기업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
    (현행은 행위 위반 소지가 발행해 인수합병이 어려움)
  • 그랜드토토 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(임원, 최대주주)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
  • 창투사가 그랜드토토의무비율(설립 3년 내 총 자산 40% 창업 · 벤처 그랜드토토)을 만족해도 직접 그랜드토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시 제재했으나 그랜드토토의무비율만 만족하면 제재 없음으로 개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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